헌법전공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정교분리 원칙 논란 속 발의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종교적 행사이자 국제적 규모의 대형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국회에서 두 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특별법안의 주요 내용발의된 특별법안은 대회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직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협조 의무를 지게 된다.특히 행사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