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서울에서 열릴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종교적 행사이자 국제적 규모의 대형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국회에서 두 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발의된 특별법안은 대회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직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협조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행사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원 체계를 넘어선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종료 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 시설과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종교문화와 국제 친선 활동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정교분리 원칙과 헌법적 논란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상겸은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역시 “종교 평등을 침해하는 법률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며,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종교 간 형평성과 불교계의 반발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불교계를 포함한 타 종교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특정 종교 행사에만 국가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종교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특히 성일종 의원 법안의 제26조는 대회 종료 후에도 특정 종교와 연계된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속적인 종교 편향 정책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지원 논란을 넘어, 국가의 종교 중립성 자체를 의심케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행사의 방향성 재구성 필요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중심의 종교적 행사로 기획되었지만,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종교 중심의 기획을 넘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치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청년 문제 해결,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보다 광범위한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사 자체의 국제적·문화적 가치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결론: 공정성과 헌법적 원칙 준수가 관건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헌법적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가의 종교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적 행사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재설계가 요구된다.
이번 논란은 특정 종교 중심 행사의 국가적 지원이 헌법적 원칙과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