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말, 대구대교구 소속 젊은 사제 심기열(야고보) 신부가 돌연 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교구는 공식적으로 “교회법 위반과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들었으나, 심 신부에게는 구체적 사유조차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채 사제직 박탈이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 평신도뿐 아니라 심 신부 본인조차도 면직 이유를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이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심 신부가 2021년 말 자신이 보좌로 있던 본당 주임신부의 업무태만과 골프, 당구 등 사적인 일로 미사와 사목을 소홀히 하는 문제를 교구에 고발한 것이 발단이었다. 젊은 보좌신부의 상급자 폭로는 교구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교구 측은 문제 제기자를 오히려 ‘불경’ 행위로 규정하며 부정적으로 대응했다.
이후 심 신부는 교구 총대리주교로부터 “억압된 감정이 있으니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받았고, 익명의 내부 ‘자문단’은 정당한 진단 절차 없이 그를 ‘편집성 성격장애’ 의심자로 몰아갔다. 이에 따라 심 신부는 본인의 동의 없이 휴양 명령을 받았으며, 여러 정신과 진단에서 정신질환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교구는 그를 ‘불순명’으로 간주해 결국 면직했다.
심 신부가 받은 징계는 성직자 내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과거 대구대교구 내 면직된 사제가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문 가운데, 미성년자 성추행, 성추행, 음주문란 등 심각한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면직 대신 경미한 징계가 내려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교구는 내부 비판자에 대해선 엄격하게, 중대한 범죄자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심 신부가 제기한 부당 면직에 대해 제기한 법적 소송은 “신부는 노동자가 아닌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각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종교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진정 사건을 신속히 각하하면서 세속적 법률과 인권 보호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천주교회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와 내부 고발자 탄압, 그리고 성직자 특권과 이중 잣대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교회는 진정한 개혁과 투명성 회복 없이 신앙 공동체의 신뢰를 되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 깊은 분석과 심기열 신부 사건 관련 추가 취재는 계속될 예정이다.